상속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나 자식의 기여분이 있다면 이를 먼저 인정해 주고 있다. 남편이 구속된 후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오는 등 노력을 하였고, 남편이 사망한 후 예금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 돈을 인출하여 망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 등이 남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처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전처소생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혼인시키고, 남편 사망 시까지 간병하였으며, 살고 있는 집을 지을 때에도 필요한 자금을 순대식당을 운영하면 번 돈으로 충당한 경우 기여분을 10% 정도 인정한 것, 학교재단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 시까지 간호한 경우 10억 원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 등이 있다.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남편과 단순한 동거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신병으로 간병인이나 개호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의 요양간호에 의하여 그 비용의 지출을 면하였다든가 기여자가 스스로의 직업을 희생하면서 간호에 임하는 등과 같은 요양간호가 있어야 한다.
 
남편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이자 금전대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등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기여가 있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양쪽의 수입으로 구입한 재산을 부부 한쪽의 소유명의로 한 후 그 한쪽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로서의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동거에 불과하다고 한 판례도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을 하거나 부채 정리를 해주는 것은 통상적인 부부사이에 기대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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