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인근에 돼지와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양돈농가로부터 식수원 오염, 악취, 파리로 인한 주거의 평온 침해,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골프장 주변에도 돼지와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각종 악취, 파리 등으로 인한 내장객들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 관한 이익이 인근토지에서 사육하는 소나 돼지, 동물 들에 의한 소음, 오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았을 때에는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이웃 토지의 소유자뿐 아니라 이웃 거주자에게까지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적당한 조처'는 생활방해를 막는 데 적당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사료용 고추냉이와 버섯폐배지를 돼지의 사료에 첨가하거나 돈사 바닥에 뿌려서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돈사의 악취는 돼지의 대장과 돈사 슬러리 피트에 장기간 저장된 분뇨에서 탄소와 질소의 비가 맞지 않아 유해 미생물의 성장조건이 맞으면 많이 발생된다고 한다. 이러한 악취 발생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유해 미생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효 환경을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평온하고 쾌적하게 살아야 할 주거환경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만인 공유의 공동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만의 독점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인접한 토지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배려의무를 부과시키고, 방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도저히 참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위반일수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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