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CJ헬로비전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계약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임시주총 직후 "전체 주식 수의 70% 이상 찬성 의견을 받아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합병을 통해 방송 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사 합병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존속 법인은 CJ헬로비전이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이번 합병으로 우회상장하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CJ 측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번 합병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은 합병 당일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총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단 미래부는 "상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ISS 등이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가 등을 문제 삼아 소액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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