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결혼행진곡 없이 결혼식을 진행한 부부가 예식을 진행한 한정식 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한 것이 있고,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을 상대로 윤봉길 의사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는 결혼행진곡을 재생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행진곡이 없는 상태에서 예식을 치르도록 했는데 그 신혼부부는 600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 법원에서 100만 원을 인정한 이유는 전체 예식비용이 390만 원이었고, 신부 입장 당시 음악이 나오지 않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예식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년 전주 지역의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 산부인과에서 실습학생들에게 산모의 분만과정을 보도록 한 것에 대하여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행위이지만 한편으로는 극심한 진통과 분만을 위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타인에게 노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분만과정에서 수반되는 배변 등의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수 없게 되어 분만과정에 제3자가 입회하는 경우 산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도 않고 실습생들을 참관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 사건에서 산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집회와 전혀 관계없이 정문을 통과하던 서울대생을 정문에서 강제 연행하였는데 연행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거나 발가락이 깨지는 등 상처를 입었고, 연행 직후 불법집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들임을 알았음에도 3시간 20분간 후에 석방한 사건에서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도 있었다.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폭행사건의 벌금이 30만 원 정도 부과되던 시절 개 값 30만 원 물어주고 저 나쁜 놈을 확 패버릴까?”라고 농담처럼 말하던 사람도 있었다. 적은 위자료나 낮은 벌금은 가해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유일한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좀 더 높게 인정하여 함부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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