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욕한 것은 아니다. 무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을 두려워한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파산,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속상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데 어느 날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더 억울해 진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면책을 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례 중에는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로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에 해당한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한다. 사례 중에는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한 것이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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