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의 영역과 규모가 커지면서 연예인 관련 소송이 점차 늘고 있다. 얼마 전 하유선은 전 소속사로부터 5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는가 하면, KBS 2TV ‘쾌걸춘향’에 출연했던 재희 역시 전속계약위반혐의로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되기도 했다. 또 최근엔 탤런트 정다빈이 전 소속사와의 마찰로 소송에 휘말려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예인 소송의 가액은 치솟는 몸값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게는 1억원대도 있지만 30억원대의 고액 소송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부 소송가액은 거품일 경우가 많다.

특히 연예인들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 한다. 연예기획사는 물론 기업과도 광고 등을 매개로 관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활동을 접은 연예인들만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인 때 1억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인기를 얻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것이다. 법정에 가더라도 2억~3억원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조정 후 다른 곳에서 10억원에 다시 계약을 맺으면 ‘일거양득’이 되는 셈. 한 연예관계자는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면서 “돈을 떠나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연예인이든 소속사든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건 사실이다. 모두 인간관계로 형성된 사이다 보니 가족과 같은 신뢰와 동업자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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