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진선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계획에는 도로명주소의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사업계획,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진선 의원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 이후 도로명주소에 대한 경기도민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도로명주소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 의원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해 자발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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