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가 발의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청년의 학습권․건강권․생활수준 등을 보장하는 내용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 지역 청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주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희망도시라는 슬로건을 청년 기본조례에 담아 향후 전주시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와 지향점을 명확히 해 진일보한 조례로 평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초 주요업무계획에 청년희망도시 기반 구축 의지를 표명한 전주시의 향후 청년정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장은 “전주시의회 개원 이후 모든 의원의 전체발의는 최초이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은 정책의 제안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우리 전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의회 전체발의가 이뤄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역 청년들의 희망과 꿈이 살아 숨 쉬는 전주가 되도록 청년 의원으로서 더 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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