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새벽 4시 30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대주주 이수만씨가 미국 LA발 대한항공 KE012편으로 자진귀국했다. 공항에서 체포된 이씨는 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로 압송, 조사를 받아 왔으며 23일 일단 귀가 조치됐다. 검찰이 집중 추궁하고 있는 부분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회사공금횡령과 방송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일명 ‘PR비’ 제공 여부. 하지만 입국 당일 이수만은 “공금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미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그는 코스닥 등록 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주식을 팔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그렇다면 99년 당시,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던 SM의 유상증자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대주주 이수만이 혐의를 부인하며 제출한 증거 자료는 무엇일까?SM 대주주로 증자시 회사공금 횡령해 주식 취득했는가본인의 혐의 부인 불구하고 증자시 타주주들 배제 등 의혹이수만과 함께 회사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SM 김경욱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이수만의 처남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4월 4일이다. 김씨는 SM이 유상증자를 본격적으로 검토중일 때 이수만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에 참여한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모씨는 99년 8월 한국에 파견근무 나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이수만은 미국 출장 중이었다.

코스닥등록을 위해 황급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수만은 김씨에게 전후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김씨는 법정에서 “당시(99년 8월) 여의도 D증권사 회의실에서 김경욱 대표, 증권사 박모부장, 이모대리와 함께 코스닥등록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수만씨는 그 동안 SM의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 왔는데 관련법규가 갑작스럽게 바뀌어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면 모두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후 대책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이미 코스닥 등록 신청을 했다가 한차례 떨어진 바 있는 이수만씨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봐 달라며 여러번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석상에서 D증권 박모부장은 SM에서 10몇억을 빌려 유상증자 후 갚으면 문제없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증권사 측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다. 이수만씨와 김경욱씨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수만씨는 귀국 후 유상증자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에 와서 여동생이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경욱 대표의 항소심 당시 담당 판사가 지적한 대로 “대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는 있는 일이나 회계장부 등의 처리가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다”라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수만이 유상증자 당시, 다른 주주들을 배제하고 자신이 혼자 도맡아 한 것도 다른 한가지 의혹이 될 수 있다.그렇다면 이수만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제출했다는 자료는 무엇일까? 얼마전 한 경제일간지에서 “이수만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증거자료는 문제가 됐던 11억5,000만원 중 3억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이며 과거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서류철에서 최근 찾아낸 것”이라고 보도한 정도가 알려진 전부다.

이수만의 법정대리인과 SM측 관계자뿐 아니라 검찰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수만과 함께 비리에 연루된 김경욱 대표가 앞서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측이 보강조사를 펼치고 있어 이수만의 구속 여부 결정조차 미뤄지고 있다. 이수만은 SM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삿돈 11억5,000만원을 주금납입 대금으로 가장 납입한 뒤 주금납입증서를 교부 받은 후 그 돈을 다시 인출해 주식을 취득, 코스닥 등록 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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