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 포기한 사람, 인권 찾을 권리없어” 대다수 싸늘한 반응속 소수만이 “용서해 주자”‘개인의 인권침해’ VS ‘병역기피에 따른 정당한 조치’가 팽팽히 맞선 채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문제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국적이 미국인 유승준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병역기피성 국적포기 의혹으로 유씨를 입국 금지자로 규정해두고 현재까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씨는 입국 금지자로 규정돼 있어 방문비자든 취업비자든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며 “현재로선 유씨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씨는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미국에서 보내고 있다. 유씨는 청와대, 법무부, 병무청 등에 반성의 편지를 전하며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문화적 차이와 언어갈등을 겪으면서 조국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내가 받은 것을 팬들에게 돌려주고자 한국행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했다.

국내에서는 유씨의 대리인 튜브레코드의 이천희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유씨 입국 허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진정서를 통해 “유씨의 과거 행동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정서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만 입국 금지는 다소 성급하게 내려졌다”면서 “그가 한국을 위해 펼친 많은 봉사활동과 사회적 공헌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을 인권침해사건으로 분류했고 현재 인권침해조사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2일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의 희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1일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통보해 입국 불허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

병무청은 1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유승준의 입국금지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금지해제 요청민원에 대하여 “입국금지해제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병역 기피 현상이 만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병무청의 입국불허 이유다. 그러나 유승준 입국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 국민적 반대다. 유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현재 인권위게시판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유씨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 국민제안란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한 네티즌은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승준은 국가를 저버리고 국민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며 “가식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거짓 눈물을 보이며, 동정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가가 존재해야만 개인의 인권도 존재할 수 있고 국민도 있을 수 있다”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승준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는 찾을 수 있는데 공인으로서 국가의 의무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유승준은 인권을 찾을 권리가 없다”며 “유승준의 인권은 미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소수지만,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준 입국 허가를 바란다”는 네티즌은 “유승준이 했던 선행들까지도 위선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한 사람을 저렇게도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인지 씁쓸한 마음이 든다”며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쉽게 단정 짓는데 옛말에 ‘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한번쯤은 자신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너그럽게 유씨를 용서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승준이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그 사람도 사람이다”면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냉정하지 못한 판단에 또 한 번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잘못은 잘못이고, 인권은 인권”이라며“냉정하게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안을 보는 법조계의 시각도 냉담하다하일호 변호사는 “자국민의 입국을 법무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유씨는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인이다”며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유씨 스스로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이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또 “특히 공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경우, 보다 강화된 의무를 지게 된다”며 유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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