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 1천명 돌파

[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지난 해 연말 1천 명을 돌파했다. 누적기부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 설립한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개인 기부의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왼쪽 위부터 수지, 홍명보, 소녀시대 윤아, 박해진, 문근영, 김보성, 황교안 국무총리, 정홍원 전 총리, 수애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는 최신원 SKC 회장 등 기업인이 458명(45.8%)으로 가장 많다. 전문직 129명(12.9%), 자영업 45명(4.5%), 법인·단체 임원 35명(3.5%), 국회의원·공무원 17명(1.7%) 순이다. 현재까지 기부 최고 금액은 한 재일동포가 익명으로 기부한 29억이고 SKC 최신원 회장이 기부한 28억이 2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너소사이어티의 열풍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사회 환원)를 실천하는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로 정·재계 지도층 가입, 연예인 회원도 多

아너소사이어티는 재계, 정계, 법조계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업체 CEO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클럽이다. 유명인들 중에는 정홍원 제 42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전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골프선수 최나연, 야구선수 김태균이 가입돼 있고, 최근에는 황교안 총리가 지난 2012년 익명으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연예인 중에는 아역부터 시작해 성인 연기자로도 좋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근영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다. 문근영은 13년간 9억여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 화제가 됐다. 문근영은 지난 2003년부터 소아암과 희귀 난치질환자의 수술비를 꾸준히 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근영은 그러면서도 기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고 조용히 돕고 싶어 했다. 2008년도에는 약 8억 5천여만원을 한 여배우가 익명으로 기부했는데 당시 그 이름 없는 천사가 문근영이었다.

또 가수와 배우 활동으로 데뷔 이후 꾸준히 인기몰이 중인 국민 첫사랑 수지를 포함해 소녀시대 윤아와 현영, 김보성, 수애, 현숙, 인순이, 박해진도 회원이다.

또한 이미 다양한 기부, 선행, 봉사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션· 정혜영 부부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 션 정혜영 부부

지난 달에는 션이 홍보대사로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문을 열었다. 션은 철인 3종 경기, 사이클링 레이스 대회, 자전거 국토 종단 등 20개가 넘는 대회에 참여해 모은 기금 등을 병원 건립에 기부했다.

션·정혜영 부부는 이렇게 병원 건립에 기부한 금액이 모두 6억원에 달한다. 션은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은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을 통해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부 참여를 독려해오고 있다. 션은 지난달 1주일 안에 팔굽혀펴기 1만개 도전에 참여해 모금한 1천만원을 승일희망재단에 기부하는 등 그동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에 모두 4억원가량을 기탁했다.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션·정혜영 부부는 올 2월 복지회에 1억원을 내놓기도 했다.

션은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개 기부활동을 비판하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연예인이고 알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알리고 공유하면 그 일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사랑의 열매 기부금 사용처 점차 투명해져

기부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기부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한 사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감시위원은 일요서울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직원과 현장 방문을 한다. 거기서 기부금의 사용 출처와 사용 내역, 사용처, 사용 금액, 영수증까지의 자료를 꼼꼼히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회의를 통해 앞으로 사용처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 희망자는 1억원을 일시 기부하거나 5년 이내에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나누어서 납부해도 된다. 1억원 약정회원의 경우 최초 300만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매년 2000만원씩 나눠서 내면 된다.

기부자는 대체로 실명을 밝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또 자신이 낸 기부금의 사용처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중 절반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기탁으로 내고, 나머지 5000만원은 교육이나 의료지원을 위해 써달라는 등의 지정을 할 수 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본인 소득 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2)6262-30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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