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주)강제규필름은 “영화 야다의 제작 중단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오현경과의 출연 계약이 해지됐다”며 “최근 2억원의 출연료 반환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소장에는 “오현경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연관된 영화 야다에서 자신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영화사와 이견을 보이다 영화제작이 중단됐고 대체작품인 블루 출연 역시 해군측 반발로 무산됐다”며 “계약해지에 따라 미리 받은 출연료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현경은 지난 2000년 미국에 있을 때부터 강제규 필름 측과 영화 출연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현경 역시 지난 2001년 기자회견에서 “강제규필름의 영화 ‘야다’의 출연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다>는 몰래카메라에 피해보는 여성이 등장하는 영화로 실제 피해자인 오현경을 어렵게 섭외한 것이다. 그리나 강제규 필름측은 사업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야다> 촬영 계획을 취소하고 오현경에게 출연료 일부를 미리 지급했던 터라 다시 영화 <블루> 출연 제의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현경의 연예계 복귀는 희망적이었고 본인도 원했던 일이다. 그러나 해군측의 반발로 오현경의 출연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강제규 필름 측 관계자는 “2000년부터 출연 얘기가 됐었던 일인데, 결국 모든 것이 무산됐고 그러던 중에 출연료와 관련해 미해결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한 일로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코자 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계자는 “오현경과 그간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못박으면서도 “양측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소송이전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았냐?”고 다시 묻자 “잘 모르겠다”며 언급을 피했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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