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아름 입니다. 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제 1150호 주간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가 부상한 배경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승리와 더불어 3당 체제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야권 단일화’ 없이도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권은 재차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선 주자별 이합집산과 짝짓기가 활발해져 대선전 안철수당, 문재인당, 손학규당, 반기문당, 친박당 등 제 4신당 5신당까지 생길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요서울]은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의 신상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 씨의 과거 행적은 물론 지인과 근무하던 회사 등이 알려져 2차 피해가 양산되는 모습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 찬성표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실익이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개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

사태가 커지자 경찰이 부랴부랴 “매뉴얼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이제는 공개를 하든 안하든 절반의 반발에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계에 부는 ‘서열파괴’ 열풍,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상상해보셨습니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는 차,부장이라는 호칭 대신 프로 또는 매니저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공서열을 폐지하면서 조직, 구성원간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것이 기업문화의 훈풍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외부 미팅 때 호칭을 헷갈려하는 바이오로 인해 헤프닝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헤프닝일까요. 일요서울 지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끊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김영란 법 시행령이 지난 9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는데요. 김영란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법을 만들 사람들이 이 법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호 처벌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궁금해 집니다. 시행령안은 8월중 확정되고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1150호 일요서울 주간브리핑의 아나운서 이아름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