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정치팀] 청와대는 20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내부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여권 비박계 의원들까지 찬성 투표에 가세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對) 국회로 재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만 합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 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도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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