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는 그에 대한 매도와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종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종중 총회를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해당 종중 토지를 처분한 자가 종중 총회를 거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가 적발돼 해당 토지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A씨 등은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B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C씨로부터 3억 7100만원에 구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씨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B종중총회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 이를 조작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에 B종중 측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내면서 A씨의 공장 설립은 중단됐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A씨의 사정에도 불구, A씨에게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행강제금 1,3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A씨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B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의 기간인 11개월 동안 A씨가 공장을 설립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A씨이게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B종중 토지처분에 대한 B종중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C씨의 행동에 의해 A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본인의 과실 없이 토지 이용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지자체의 처분을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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