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162,6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31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했으며 열람은 시홈페이지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광주시청(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광주시청(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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