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칼럼에서 상속재산 분할시 중요한 요소로 기여분을 설명한 바 있는데, 그에 대비되는 것으로 특별수익이라는 것이 있다. 특별수익은 상속자 중 다른 상속자들에 비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본 사람에 대해 상속분에서 감하는 것이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특별수익자인데 그 사람은 이와 같이 받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만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전증여나 유증재산이 이미 상속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은 상속받지 못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계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甲에게 A, B, C 세 자녀가 있는데 甲 생전에 A의 결혼비용으로 6천만원을 주었다(생전증여). 5년 뒤 甲은 실제로 1억8천만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유언공증을 했는데 유산 중 1억원을 B에게 유증하였다. 이 경우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상속재산은 8천만원이 아니라 2억4천만원이 된다. 왜냐하면 A가 받은 생전증여나 B가 받은 유증은 모두 특별수익으로서 일단 상속재산으로 봐서 계산하는데 이것을 법률용어로 ‘상정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상정상속재산을 3등분하면 각 8천만원이 상속지분이 되고, A는 이미 6천만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2천만원만 받게 되고, B는 유증으로 1억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받을 상속지분은 없게 된다. 따라서 C가 6천만원(=1억8천만원- 1억원- 2천만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C는 결국 원래 자신의 상속지분에서 2천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유류분 4천만원(8천만원의 1/2)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므로 A,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없다.

그렇다면 기역분과 특별수익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뒤 특별수익 부분을 더해서 상속재산을 확정한다. 예컨대 甲에게 A, B, C 세 자녀가 있는데 甲 사망 당시 유산은 1억5천만원이다. 그런데 A는 甲을 모시고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기에 기여분으로 3천만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B는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얻었다.

이 경우, 상정상속재산은 1억8천만원이 된다.(=1억5천만원+ 3천만원 + 6천만원). 따라서 A, B, C의 각 상속분은 각 6천만원이 되고, A는 기여분 3천만원을 더해 9천만원을 실제로 받게 되고, B는 6천만원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 6천만원을 공제하니 받을 것이 한 푼도 없다. C는 기여분도 특별수익도 없으니 그대로 상속분 6천만원을 받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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