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칭 ‘지하철 몰카’라고 불리는 성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이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이 모인 곳 혹은 육교 밑 등에서 단순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 통상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게 되나 신상정보까지 공개, 고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작년에 벌어진 ‘워터파크 몰카사건’은 여성의 나체 전신을 촬영했고 영리목적인 점 등을 감안돼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법에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택시 안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실형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는 여성의 무릎 위 허벅다리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상반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여성이 자신의 나체 셀카 사진파일을 애인에게 전송했는데 이별통보를 하자, 그 애인이 홧김에 여성의 나체 셀카 사진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죄목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것인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찍은 나체 셀카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