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문제는 주로 직장 안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육체적 행위로써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로써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로써 △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의미한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육체적 성희롱의 경우는 나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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