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거주지였던 주택이 철거될 예정이라면 철거 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거지를 옮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이 철거되면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기기 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자 이에 대한 중과세를 한 사례가 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4,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두고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한 것은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1억 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같은 관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A씨는 불만을 품었고, 이의신청을 한 후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주택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만, A씨의 경우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주택이 철거된 시점에서 그에 대한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이며 주거 이전 등을 위하여 A씨가 서둘러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현실적 필요에 따라 주택을 구입한 A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칼럼 연재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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