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변호사로서 최근에 변론했던 사건으로 요지는 이렇다. 40대의 중년의 남성인 피고인은 새벽에 남성용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옆에 60대 후반의 피해자인 노신사가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항문이 따끔해서 잠을 깼고,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옆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앉아있었던 것이다.

피해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피고인을 끌고 카운터로 내려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기소됐는데, 문제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는 딱한 입장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합의 하면 공소 기각되고 설사 합의가 안 되어도 벌금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징역형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항문 안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해당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항문에 넣은 것으로 신고했지만 정확하게 삽입 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증언했다.

필자는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유사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검찰에서는 고민 끝에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주위를 찔렀다’라고 공소장을 강제추행죄로 변경했다. 결국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돼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손가락이 항문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갔는지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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