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가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8만3968원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3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재무 상담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소득대비 보험료 지출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다수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30~60대는 지인의 부탁이나 필요 혹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했다. 나의 보험이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보험료는 적정한지에 대해 점검하여 우리집 현금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서는 중증질환자(암, 심장병, 뇌질환, 중증화상)의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5%를 지원해준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지원은 90%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금은 각각 5%, 10%이다.

그렇다면, 3대질병이라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의 진료비 5%를 위해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 사망원인 1~3위인 3대 질병의 치료기간은 보통 직접치료기간 1년, 간접치료기간 1년이 소요되는데, 이때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금은 소득 보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해당 질병이 발병했을 때 많은 보험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립암센터의 주요 암 10개 항목의 평균 치료비는 약 2600만 원이니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해보자.
과도한 진단금 특약 혹은 중복된 보장으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손해보험사의 ‘적립보험료’가 있다.

적립보험료는 보험계약의 만기 시 또는 해약 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로 의무로 추가하는 보험료는 아니다.

쉽게 말해, ‘1만 원’의 위험보험료에 ‘1만 원’의 적립보험료를 더 납입하여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 ‘1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 적립보험료에도 이율이 붙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비가 공제되며 이율 역시 낮다. 또한, 보험만기는 보통 80세, 100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때 돌려받는다면 의미가 다소 떨어진다. 만기환급금을 위해 현재의 저축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해지환급금과 만기 시 돌려받는 돈은 적거나 없을 수 있지만, 적립보험료를 최소화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만기 환급금을 높이거나 납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적립보험료를 높이는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수당을 챙기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흔히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다. 재무상담 진행 시 가정의 보험료를 파악할 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합한 금액으로 지출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은 비용으로 보고 소멸성 보험으로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이기 때문에 저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

그 중 보장성 보험을 점검할 때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리스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설계는 손실의 크기와 발생빈도에 따라 보험영역에 따라 관리법이 다르다

예를 들면, 발생빈도도 적고 손실크기가 적은 위험은 위험을 보유해야 한다. 반대로 발생빈도는 크고 손실크기도 큰 것은 회피해야 하며, 손실크기는 크나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을 보험으로 위험을 이전(보험)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여 본인의 보험을 체크하고 불필요한 특약은 조정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저축과 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저축으로 보험을 접근할 때에 주의할 점은 기간과 최저보증이율이다. 본래 저축은 재무목표에 대비하여 필요금액을 산정하고 잔여기간을 토대로 월 저축금액이 산출된다. 이 때문에 실제 필요한 시점과 상품의 만기가 동일한지 살펴야 한다. 상품의 만기가 더 길다면 그 시점에 해지할 수밖에 없어 목표이율을 수령할 수 없으며, 사업비 차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재무목표 잔여기간과 저축 상품의 만기를 부합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생보사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현재 2% 후반이나, 변동금리임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최저보증의 이율은 1~1.5% 수준이라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이자의 기대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연금의 경우는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이 있다. 적격연금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이다.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보험 상품의 경우 사업비가 10% 중반이 넘기 때문에 원금 도달 속도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추가납입제도’이다.

추가납입의 경우 보통 월 보험료의 2배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월 보험료와 달리 사업비가 없거나 낮다. 예를 들면, 해당 상품에 3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만 원을 가입하고 20만 원을 추가납입하면 사업비가 최대 1/3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원금도달 속도도 빨라지며 향후 받는 금액 또한 더 많게 되어 이득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점검하여 보다 행복한 가정의 미래를 그려보자.

자료-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esjeong@podofp.com>
정리-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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