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특사는 2014년 설 명절, 작년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벌 총수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극히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11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해 재계인사에 대한 대폭 사면도 이뤄질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CJ 이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막판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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