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경찰이 기자의 요청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차량에 대해 무단으로 차적조회를 해준 경찰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위와 차적 조회를 부탁한 B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기자는 A경위에게 개인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차량이라며 차량 3~4대가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하자 A경위는 이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이다가 이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소환조사했으나, B기자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A경위는 차적 조회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이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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