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일요서울ㅣ정치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활동 개시 한 달 만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범죄 의혹을 정식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의뢰는 이미 우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한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우 수석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 수석 아들(24)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3개월 만에 근무 환경이 양호한 서울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옮겼다. ‘4개월 후 전보 가능’이라는 규정을 어기게 된 점에서, 우 수석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감찰관의 판단인 셈이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처가 쪽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누락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우 수석 일가가 통신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회사에서 사용한 내역처럼 떠넘긴 정황도 포착했다.

우 수석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강은 지난해 유급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복리후생비 292만원, 교통비 476만원, 통신비 335만원 등 생활비로 보이는 비용을 지출했다. 생활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탈세 등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우 수석과 경찰이 이 감찰관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법으로 보장된 ‘활동 1개월 연장’ 카드를 버리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별감찰 활동이 시작됐을 때부터 ‘특별감찰관에게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의혹 규명 책임은 결국 검찰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 감찰관은 경찰에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 감찰관은 20건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