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신뢰·만족’ 잡고 구인구직사이트 표본 마련…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 2016년에도 여풍이 계속 불 것으로 보인다. 각계 분야에서 여성이 리더 자리에 오르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

그동안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란 의미의 ‘유리천장’에 가로막히는 일이 많았다. 능력과 자격을 갖춰도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대통령, 여성 CEO, 여성 임원 등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들이 늘어나면서 ‘여풍당당(女風堂堂)’이란 신조어도 나타났다.

이에 일요서울은 여성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살펴봤다. 이번호 주인공은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다.

 

최인녕 대표의 활약은 업계에도 정평이 나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알바천국은 5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고객 신뢰와 만족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구인구직사이트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알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디지털조선일보 주최)은 소비자를 생각하는 감성마케팅을 바탕으로 진정한 신뢰를 축적해 가고 있는 각 부문별 최고의 리딩 브랜드를 가리는 어워드로서 올해 8년째 개최되고 있다.

알바천국은 지난해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상생을 위한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 캠페인 확산에 집중해 정부기관과의 협약, TV 광고 론칭,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올 1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로 작성, 서명이 가능한 ‘전자 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개발해 아르바이트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고용주와 알바생의 편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돕는 한편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확산에 힘쓴 점이 돋보인다.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사업주와 알바생은 스마트폰 혹은 웹으로 알바천국 알바 전자근로계약서 페이지에 접속해 손쉽게 내용을 작성, 서명까지 마칠 수 있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각각 1부씩 이메일로 발송돼 분실 우려 없이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

알바생과 사업주 사이의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대우 등 끊이지 않는 갈등을 위한 해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신규 TV광고 ‘근로계약서 함께 쓰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 ―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통해 사업주와 알바생 상생을 이끌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광고는 알바생과 사장님과의 분쟁을 ‘결투혈전’이라는 콘셉트로 유쾌하게 해석해 주목 받았다. 더불어 이러한 싸움은 결국 무의미한 소모전일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며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의 인식 개선을 촉구한다.

그 결과 알바천국은 지난 5월 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실제로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이후 지금껏 총 15만 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됐으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채용 공고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인녕 대표는 수상소감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이렇게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이 청년층 근로계약 작성 비율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자근로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천국은 또한 알바생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과 알바천국은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임금체불 피해 알바생 구제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의 핵심은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알바생이 알바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 중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1552건으로 6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체불 임금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낮을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체불 임금 피해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돼 알바생의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금체불신고센터 신설

이에 알바천국은 공단과 함께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알바천국 홈페이지 내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신고센터에 임금 체불 피해 사실을 입력하면 공단의 법률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제기해 떼인 알바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가 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300만 원까지 체불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의 임금 체불 사례도 전국 72개 공단 관할지역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돼 지역별 법률전문가로부터 상세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인녕 대표는 과거에도 전 임직원들과 함께 ‘신생아 모자 뜨기(세이브 더 칠드런)’, ‘사랑의 쿠키 나눔(대한적십자사)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매년 1인 1사회공헌을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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