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1993년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그를 검증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 경과보고서 송부는 불발됐다.

국회 절차 난항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권력을 더욱더 희화화할 뿐”이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인명피해 축소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판결문에는 음주운전 일시와 장소, 수치만 있을 뿐 경찰청이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찰청사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이 열렸다. 강 청장은 임기제 도입 후 임기를 채운 두 번째 청장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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