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민중은 개·돼지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기획관이 8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24일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직자가 자신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행정기관이다.
 
나 전 기획관이 자신의 파면 징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보임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근거해 6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파면을 의결했고, 같은 달 22일 나 전 기획관은 공식적으로 파면됐다.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등의 막말 파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