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우크라이나가 북한 측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에 따르면 1986년 북한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우크라이나가 이를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공식 포털사이트에 공지한 후 지난 12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공식 통보했다. 
 
이와 같이 결정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은 일단 국외로 출국해야 하며 오는 10월10일부터는 북한인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편을 들었던 점과 북한인들이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KBS는 분석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대체로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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