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캠코)가 1969억 원 규모 공매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캠코는 3일 온비드를 통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96건을 포함한 1204건(1969억 원 규모)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특히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92건이나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하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 매각예정 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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