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이후 공고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 건설 실적에 따라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LH는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 수십 개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했다”며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등 과열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 지구 A20블록은 6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한다”며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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