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가 이뤄질 경우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법적으로 ‘부담부증여’라고 부른다.

법원이 이러한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부동산을 증여 받는 조건으로 부모를 부양하기로 한 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면 증여된 부동산은 다시 반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민사소송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권을 아들 B씨에게 이전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자신과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신과 B씨의 어머니 C씨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씨는 계약서 내에 B씨의 계약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엔 그에 대한 이의를 B씨가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받아들인 B씨는 A씨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버지 A씨 등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행동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즉 B씨 부부는 A씨와 같은 집에 거주하긴 하였으나 식사조차 함께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당시 몸이 편찮았던 B씨의 어머니 C씨의 간병을 가사 도우미에게 전담시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B씨 부부는 A씨에게 요양시설로 옮길 것을 권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참기 어려웠던 A씨가 해당 주택을 매각한 후 따로 나가 살겠다는 뜻을 전하며 소유권을 다시 옮겨줄 것을 요구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서 B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재판부는 효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부동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하면서 민사소송은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되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자식에게 아무런 대비 없이 재산을 다 증여하고 천대받으면서 억울해 하는 것보다는 A씨와 같이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하다 할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