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운전 경력 인정제를 활용해 보험료를 최대 52% 낮출 수 있다는 팁이 제시됐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250만 원의 보험료를 덜 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초 가입자의 경우 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이 제도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두 명에 대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할증률은 1년 미만 52%, 1~2년 20%, 2~3년 5% 등이다.

운전자 범위 결정도 보험료 인하를 위해 고려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인하된다.

운전자 범위를 1인 및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는 73만 원 수준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27만 원으로 차액이 254만 원에 달한다.

다만 한정된 자 외에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책임보험에 한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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