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산경팀] 대형 영화관의 팝콘과 콜라 가격폭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8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3사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업체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멀티플렉스3사가 영화 상영시간 내 10분동안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점. 3D영화용 안경 가격을 포함해 3D영화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3D안경을 소유한 고객을 위한 별도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은 점, 메가박스가 멤버십 포인트를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점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접수한 2015년 2월 이후 무단광고 상영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이후 다른 신고건에 대해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 간사는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따로 언질을 받지 않았다"며 "공정위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오래걸리는 문제 등 조사절차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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