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의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출자 리츠의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권을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리츠 등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령을 개선했다”면서 “지자체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