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반대 7·무효 3표 ,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통과

[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는 24일 새벽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출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며, 2003년 9월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후 13년만이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 장관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은 모두 물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은 해임안 통과 후 ‘장관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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