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지난 5년간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9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반환금액 총액은 908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총 4만5969건, 피해금액은 한 사건당 19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만1771건(102억69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신한은행이 121억9940만 원(7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해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김 의원은 "수취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이라도 동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 역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은행원들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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