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학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자율적으로 반영해 조기 취업 대학생이 일을 하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는 취업계 관행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26일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대학이 조기 취업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면 학생은 일을 하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취업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 학점부여 요건, 절차, 보완책 등을 마련해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했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후 대학 교수가 조기 취업 대학생의 학점을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고, 조기 취업 대학생의 합격이 취소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수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조기 취업 대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 주면 한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게 된다. 학교 입학·성적 업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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