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송승환 기자]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보호자 등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징역 7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31건’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징역 7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31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는 5건에 그쳤고, 상해치사 7건, 유기치사 4건, 폭행치사 4건, 학대치사 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가해자들이 검찰·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에도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라는 이유 등으로 살인죄보다 가벼운 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살인 고의 인정을 어렵게 만들어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해 편향적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