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책자를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그동안 하자의 범위나 대처방법을 몰라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건설사와 분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이에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지난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바뀐 하자심사 및 분쟁제도와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에게 우선 배포하고 있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때문에 겪는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하고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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