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태풍 피해 주택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3000만 원, 절반 정도 훼손됐을 경우 1500만 원 등 주택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복구비의 30%는 보조금(전파 900만 원·반파 450만 원)으로 지원한다(국고 7 지방 3 비율). 나머지 60%는 주택도시기금(전파 1800만 원·반파 900만 원)을 연 2.5% 금리로 빌려주며, 10%는 본인 부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 최대 2360만 원, 반파는 1080만 원까지 추가로 빌려준다.

국토부는 침수·유실된 차량의 검사기간도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은 각 시·도에서 내는 공고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연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수·유실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연장토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와 정비업체 등에게도 무상점검 등을 협조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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