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엔진결함 때문에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가 ‘2011~2014 쏘나타 모델’ 구매 고객에게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2.0ℓ·2.4ℓ 세타2 엔진 모델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 구매 고객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리비 전액보상 등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에서 “원고는 해당 모델의 엔진 결함이 실속, 소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소유자들의 수리 요구를 현대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파워트레인 보증 연장과 수리한 차량에 대한 수리·렌터카·견인 비용 보상,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등에 대해 원고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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