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예산 지원협의를 위해 방문한 연구기관에서 초콜릿을 기념품으로 받았다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자 하루가 지나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경기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상황을 듣고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했다. 한시간 남짓 머물면서 연구진을 격려했고 이 연구원에서 정부 정책과제로 개발한 기능성 초콜릿을 시식하기도 했다.

연구원측은 일정을 마친 후 이 대표 일행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기념품이 든 쇼핑백에는 초콜릿 시제품 세 상자(생산 원가 개당 1만원 가량)와 연구원 홍보책자가 들어 있었다.

연구원측은 "홍보목적이었고 해당 초콜릿은 연구 결과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라 김영란법 저촉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지만, 연구원측이 이 대표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직접 직무관련성 있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었다.

이 대표측은 위법 시비 해석이 일자 10일 오전 퀵 서비스편을 통해 연구원으로 초콜릿을 반송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당일 간담회중 비서진을 통해 초콜릿과 홍보책자 등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기념품 전달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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