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동국대학교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 교수를 직위해제할 것을 학교 이사회에 요청했다.

동국대는 11일 "어제(10일) 검찰로부터 공소장이 도착해 이사회에 김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학교 정관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건은 졸업생에 대한 강제추행건이고 추가 접수된 피해내용에는 재학생도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에서 졸업생 여성 A씨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보강 조사를 한 뒤 지난달 20일 김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동국대 및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등장했다.

대부분 독서 모임 등에서 김 교수와 만났던 졸업생과 재학생이었다. 이들은 김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네가 내 은교다", "따로 만나자", "여행 가자" 등의 발언과 함께 속옷 색깔이나 사이즈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말 학교에 병가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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