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우리가 취한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지점이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어업 활동이 규정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며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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