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를 냈다. 

위로금 지원 신청 대상자는 지난 11일 정부로부터 등록·인정받은 피해자들로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따르면 대상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은 지난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46명에게 1억원, 사망 피해자 199명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위로금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등기 우편) 방식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rh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재단은 지급 대상자의 개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위로금을 최대한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31일 재단에 송금한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 중 대상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제하면 20억원가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남은 출연금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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