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 제2시민청 예정지인 세텍(SETEC)부지 건축물이 안전‧내진설계 의무 없이 18년간 존치된 가설건축물로 시민들의 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해당 가설건축물을 ‘가설전람회장’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시민청으로 무단 용도변경 공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은 11일(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충질의(오후)에서 세텍 부지 가설건축물의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가건물에 제2시민청 설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은 “세텍 부지 내 가설건축물들은 1998년에 축조되고 6차례나 존치 연장 되어 현재 18년째 사용 중이며,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안전이나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나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 사망, 불과 2년전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사망했다며, 모두 학여울역 세택 가건물과 같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가설건축물에서 일어난 참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같은 가설건축물을 단속하고 시민의 안전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불법 용도변경 해 시민청 사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찬우 의원실이 밝힌 서울시 ‘SETEC 일대 연계 복합개발 방안 수립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자체안전점검 결과 시설노후,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안전등급 C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 B등급으로 2년만에 갑자기 상향조정됐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에 서울시에서 발간한 용역보고서에도 안전등급 C를 받은 18년 된 가설건축물이 어떻게 갑자기 B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느냐”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찬우 의원은 “시민청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큰 인명사고가 난 가설건축물이고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설건축물에 시민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지진‧내진설계와 안전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에 시민청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세텍(SETEC)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규모 전시시설로, 가설건축물 2동으로 이루어져있다. 서울시는 2개동 가운데 컨벤션 센터(면적 35,412.2㎡) 건물 1, 2층을 임대해 제2시민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자인 서울산업진흥원과 강남구청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점, 자기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는 제도상 맹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며 행정소송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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