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e-네비게이션(Navigation) 부실추진 우려돼....
- ‘15년 SKT(주)가 수행한 해양수산부 국책연구과제(LTE-M) 두고도 시끌

[일요서울ㅣ정치팀] 해양수산부가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시행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1천 308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e-네비게이션‘ 사업에 대해 내년도 본격 추진을 앞두고 부실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의 e-네비게이션(Navigation) 사업은 수백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이후 국내 연안에서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사업이다. ‘e-네비게이션(Navigation)’이란 육상에서 자동차에 부착한 차량자동항법장치인 ‘네비게이션’처럼 해상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용 자동항법장치’로 볼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4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e-네비게이션 사업’이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해 국내 통신업체인 SKT(주)가 수행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사업」에 대해 비표준 라우터(선박용 중계기) 개발, 기존 재난망과의 주파수 혼신야기 우려 및 표준규격 위배 안테나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해수부가 과거 추진했던 유사한 국책사업에서 계약이 해지당해 사업추진이 중지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SKT(주)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도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는 등 사업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SKT(주)가 추진한 LTE-M 시험망 구축 사업 시 선박용 중계기(라우터)를 개발하면서 시험용이긴 하지만 국제표준 규격이 되었고, 700MHz 재난망 주파수 규격에서 1w(와트)출력 사용단말을 했는데 출력이 높아 재난망 철도망과 주파수 혼신을 야기가 우려돼 본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선박용 라우터는 SKT(주) 자회사인 CS정보통신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e-네비게이션 사업’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연안 해상 100km 커버리지(서비스 구역) 확보를 위한 고이득 안테나와 선박용 라우터(중계기) 개발과제를 수행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시범인 실험망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국내 통신업체인 SKT(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8억 원(국비4억, 자비4억)을 투입해 수행한 바 있다.

SKT(주)가 수행한 시범사업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e-LORAN(항법장비)를 수주했던 SKT(주)가 금년에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두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추진 중인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마저 자칫 부실하게 추진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사업을 수행한 SKT(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첨단 지상파항법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e-LORAN(항법장비)의 2014년 과제의 경우에도 SKT(주)가 수주 후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채 금년 초에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조달청에서는 2016년 1월 28일, SK텔레콤(주)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려 4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2016.2.5.∼2016.6.4) 결정한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주)에서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현재 집행정지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주)는 2016년 2월 3일,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e-LORAN(항법장비)은 2014년 10월에 시스템 제작설치는 미국업체, 안테나 설치는 SK텔레콤 컨소시엄과 계약했으나 2015년 6월, 시스템 외자구매·설치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 계약해제 사유는 지난해 1월, 계약당사자인 해외공급사인 미국회사가 대금지급 방법 등 계약조건을 변경·요구하는 등 당초 맺었던 계약을 불이행해서 조달청에서 수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해외공급사는 계약보증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김철민 의원은 “SK텔레콤는 e-LORAN(항법장비) 과제를 수주했으나 사업을 수행도 하지 못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까지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네비게이션 사업’까지 독식하고 좌지우지 한다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30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돼 막대한 혈세낭비는 물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e-네비게이션 사업은 3개 분야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는데 ▲항해위험도 평가 기술개발,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사고취약선박 선내시스템 모니터링, 사고취약선박 최적안전항로 지원서비스 등 약 303억 원 ▲초고속 해양무선통신(LTE-M)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약 640억 원 ▲해상무선통신(표준) 기술개발 등 국제표준 선도 기술 개발에 약 175억 원 등 총사업비가 1,308억 원에 달한다.

한국형 e-네비게이션 사업의 3가지 핵심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한국선급 등 총 44개 기관이다. 해군 전투정보체계 개발에 참여해 온 방위산업체인 한화탈레스(주)도 참여하고 있다.

e-네비게이션 사업이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벌써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장비개발 등 사업기반을 갖춘 SKT(주)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계약해지와 함께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까지 지정받은 SKT(주)가 계속해서 사업을 좌지우지 할 경우 총사업비 1,300억 원에 달하는 해상무선망 구축사업에 대해 자칫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고가 1천억 원 이상 투입되고, 240조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한국형 e-네비게이션(Navigation)사업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한편 부실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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