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433명 공개..수도권 집중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개)의 명단을 17일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기존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금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4억 원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역시 47억 원대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이다.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60대가 1만1505명(38.5%), 60~70대는 7070명(23.7%), 40~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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