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서라도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보안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절도범들의 절도수법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경비업체가 있어도 절도범들에게 속수무책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 한다.

최근 한 업체에서 경비를 위해 열선감지기를 설치했으나 건물 뒷벽을 뚫고 들어오는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발생해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해당 사건에서 절도 피해를 본 피해자는 경비업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것이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조업체인 A사는 경비업체인 B사와 3년간 공장의 기계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의 건물에 대한 경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입문이나 창문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했으나 그 외의 장소는 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A사의 건물에 도둑이 침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B사 직원들이 출동해 경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채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얼마 후 실제로 A사 공장건물 뒷벽을 뚫는 방법으로 도둑이 공장에 침입했고 이로 인해 A사는 에나멜 동선 및 타프피치 동판 등 7.9t을 잃게 됐다.

이에 A사는 경비업체인 B사를 상대로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해당 민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의 공장건물에 대한 경비서비스 제공사인 B사가 해당 건물에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민사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 당시 도둑들의 절도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B사의 경비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거나 경비 직원의 뒤늦은 대처 때문이 아닌 B사의 경비시스템이 도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벽을 뚫고 절도 행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벽을 뚫고 절도를 하는 행위는 예측이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양측이 계약한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B사가 이러한 침입 경로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날로 지능화되고 발전하는 범행수법으로 인해 앞으로 이와 비슷한 분쟁이 많이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특이한 경우까지 대비해 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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